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11조 (참여제한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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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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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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