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11조 (참여제한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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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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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