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3조 (참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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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능한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 3년차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며, 중소기업 유예 기간(3년) 동안 연속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별표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3.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시행(‘16.7.7)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능한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 3년차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며, 중소기업 유예 기간(3년) 동안 연속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별표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3.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시행(‘16.7.7)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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