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7조 (확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려는 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먼저 재발급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 재발급을 검토할 때 제3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 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항제2호 등의 경우로 기업의 매출액이 변경될 시 「판로지원법」 시행령 9조의6에 따른 납품실적의 산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확인서 발급기업 간의 합병 : 합병 기업들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매출액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합병 : 합병 기업 중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3년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매출액3. 확인서 발급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합병하였을 경우 제4항제1호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재발급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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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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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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