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참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발급 내역을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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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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