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참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발급 내역을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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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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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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