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7조 (유망품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망한 품목의 공동상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비자 브랜드 중요도 인식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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