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8조 (상표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의 상표대표자는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해당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되지 아니한 공동상표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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