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6조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한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선정심사위원회는 별표2의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별표3의 공동상표 홍보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 평점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시와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공동상표 운영체에 대한 홍보지원 대상 선정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대상 운영체 선정결과를 상표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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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요건제4조 · 신청제5조 ·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선정제외제8조 · 상표등록제9조 · 품질검사제10조 · 품질검사기관제11조 · 검사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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