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6조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한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선정심사위원회는 별표2의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별표3의 공동상표 홍보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 평점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시와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공동상표 운영체에 대한 홍보지원 대상 선정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대상 운영체 선정결과를 상표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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