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9조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0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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