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4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운영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9. 11. 22>1. 상표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각각 상표개발 또는 공동상표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3. 상표개발 및 홍보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1. 상표의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2. 품질경쟁력이 높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주문자부착상표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3. 신규 또는 기존상표의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4. 공동상표의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여기업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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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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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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