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4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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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운영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운영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
②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9. 11. 22>1. 상표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각각 상표개발 또는 공동상표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3. 상표개발 및 홍보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1. 상표의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2. 품질경쟁력이 높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주문자부착상표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3. 신규 또는 기존상표의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4. 공동상표의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여기업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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