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9조 (관련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된 운영체를 우대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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