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2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00. 0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