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3조 (기본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체(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체를 포함한다)는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상표 도입ㆍ이용에 관한 규약(이하 "공동상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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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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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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