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8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상표진흥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 개정 2013. 6. 7>
③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활성화계획의 수립2. 공동상표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 지원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