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8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상표진흥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 개정 2013. 6. 7>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활성화계획의 수립2. 공동상표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 지원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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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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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