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5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운영체에 대하여 결속도, 품질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9.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과 품질관리 등 관계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 9.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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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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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