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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