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중계사의 통신비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통신중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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