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통신중계서비스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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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자중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통신중계서비스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2. 휴대전화의 문자 전송 기능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3.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자중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통신중계서비스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2. 휴대전화의 문자 전송 기능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3.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
②영상중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통신중계서비스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2.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3.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4. 영상전화기를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5.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대면(對面)접촉 시 영상중계서비스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원격수화통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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