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24시간 365일)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센터는 기술적인 장애, 정비 불량 등에 대비한 서비스 장애조치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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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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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