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의무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사업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분담금(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고품질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통신비는 센터에 인입된 통신 요청에 의하여 중계사가 통신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호의 비용으로 전용회선 이용료,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1항에 의한 홍보비는 센터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언론, 방송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1항에 의한 센터운영비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및 소모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대로,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기타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타 의무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센터, 의무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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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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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