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의무사업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사업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분담금(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고품질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신비는 센터에 인입된 통신 요청에 의하여 중계사가 통신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호의 비용으로 전용회선 이용료,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③제1항에 의한 홍보비는 센터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언론, 방송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제1항에 의한 센터운영비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및 소모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대로,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기타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기타 의무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센터, 의무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