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의무사업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업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분담금(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고품질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신비는 센터에 인입된 통신 요청에 의하여 중계사가 통신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호의 비용으로 전용회선 이용료,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③제1항에 의한 홍보비는 센터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언론, 방송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제1항에 의한 센터운영비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및 소모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대로,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기타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기타 의무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센터, 의무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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