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세부실행계획, 소요예산 규모의 산정 협의2. 센터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3. 통신중계서비스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지침 제정 및 운영5. 중계시스템의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운영6. 통신중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7. 의무사업자 분담금 집행 및 관리8. 중계서비스 운영 및 결과보고9. 중계사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10.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민원 접수, 처리 및 보고11. 기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신중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각종 법제도 및 지침의 제·개정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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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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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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