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의한 분담비율에 따른 당해 연도 분담금을 회계연도 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센터는 분담금을 집행하고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분담금에서 가감하여 의무사업자에게 분담토록 할 수 있다.
센터는 의무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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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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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