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의한 분담비율에 따른 당해 연도 분담금을 회계연도 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분담금을 집행하고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분담금에서 가감하여 의무사업자에게 분담토록 할 수 있다.
③센터는 의무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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