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센터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센터 운영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제3조제5호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무사업자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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