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통신중계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중계사의 통신비밀 준수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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