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분담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 의무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액은 전년도에 센터에서 집행한 분담금과 전체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총 금액에 개별 의무사업자의 중계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의무사업자의 매출액은 매 회계연도 검증완료 된 영업보고서 상 해당 전화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의무사업자 매출액 비율은 전체 의무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개별 의무사업자 매출액의 점유비율을 말한다.
③의무사업자의 분담금액은 원단위 반올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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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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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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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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