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분담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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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 의무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액은 전년도에 센터에서 집행한 분담금과 전체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총 금액에 개별 의무사업자의 중계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의무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액은 전년도에 센터에서 집행한 분담금과 전체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총 금액에 개별 의무사업자의 중계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의무사업자의 매출액은 매 회계연도 검증완료 된 영업보고서 상 해당 전화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의무사업자 매출액 비율은 전체 의무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개별 의무사업자 매출액의 점유비율을 말한다.
③의무사업자의 분담금액은 원단위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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