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운영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후 시행한다. 또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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