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센터 운영예산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담금을 제외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담금을 제외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자체감사 의견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