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센터 운영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담금을 제외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자체감사 의견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