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센터 운영예산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담금을 제외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자체감사 의견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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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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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