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1조 (건전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