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5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공사의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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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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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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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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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