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2조 (경영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는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개정 2015.11.10.)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사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운영의 개선2.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4. 이익배당의 제한5.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6.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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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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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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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