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조 동항 본문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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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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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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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