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주택저당증권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기초자산인 학자금대출채권을 포함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지급보증대지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1.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0.25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2.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1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3.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20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4. "회수의문"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5. "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0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②공사는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제1항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적립한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④공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5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