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록서류 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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