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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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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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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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