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6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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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신탁자산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신탁자산을 포함한다.

1.주택저당채권
2.학자금대출채권
3.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 이라 한다)
4.지급보증대지급금
5.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이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6.유가증권
7.가지급금 및 미수금

7의2. 미수이자

8.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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