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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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공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공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한도 등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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