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공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한도 등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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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별표 1> <개정 2017.9.25.>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구 분 | 범 위 기본자본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보완자본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 - 자산건전성 분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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