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6.30]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