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8조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공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 "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채권유동화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2.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3.이익의 보전이나 지급보증 계약이 없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③공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만기전 상환현황, 연체현황, 손실현황 등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매월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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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제14조 ·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제15조 ·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16조 · 영업의 일부정지제17조 · 경영공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 등의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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