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9조 (회계처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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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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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