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4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공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4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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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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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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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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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