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6조 (영업의 일부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는 공사가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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