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수탁관리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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