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상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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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과원과 민간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과원과 민간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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