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과원과 민간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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