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이용등의 효율화와 협력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과학관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2. 과학관 전시물의 교체, 보수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4. 해양수산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관 직원, 수과원과 교육계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연구직공무원, 장학사 포함) 및 해양수산분야의 교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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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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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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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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