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이용등의 효율화와 협력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과학관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2. 과학관 전시물의 교체, 보수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4. 해양수산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관 직원, 수과원과 교육계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연구직공무원, 장학사 포함) 및 해양수산분야의 교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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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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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