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9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학관을 운영하여야 한다.1. 해양수산과학기술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2.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및 학습자료의 발간3. 바다의 날 행사 등 해양수산부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 홍보4. 각종 전시물, 부대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5. 기타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