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1조 (관리운영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과원에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매분기별 수입금 명세서2. 지출보고서(예산회계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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