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1조 (관리운영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과원에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매분기별 수입금 명세서2. 지출보고서(예산회계법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과원에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매분기별 수입금 명세서2. 지출보고서(예산회계법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