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 (자료제출 및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과원의 장은 위탁관리 업무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과원의 장은 필요시 과학관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탁업무처리의 위법, 부당 등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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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제18조 · 연간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계획서 승인제19조 · 초과수입금의 처리제20조 · 운영실적 평가제21조 · 관리운영상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자료제출 및 감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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