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5조 (위탁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료는 과학관 본래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운영경비를 말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위탁료는 입장료 등의 자체수입금과 정부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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