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관 명칭,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전시물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수탁 국유재산 및 물품, 전시품, 기증품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입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5.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시에는 수과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1. 과학관장은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2.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하는 전문직원3. 기술직 요원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
④수과원의 장은 과학관 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기타 과학관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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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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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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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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