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관 명칭,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전시물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수탁 국유재산 및 물품, 전시품, 기증품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입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5.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시에는 수과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1. 과학관장은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2.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하는 전문직원3. 기술직 요원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
수과원의 장은 과학관 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기타 과학관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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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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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