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정부예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의 장은 민간수탁기관에게 과학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관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주요한 시설비등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수입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지원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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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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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