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관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목적의 달성 가능성, 운영능력, 대외 인지도 및 재산관리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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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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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